[폴리뉴스 서예진 기자]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를 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독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시켜 선관위 산하로 편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다만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은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개입돼, 특정인이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확정하는 게리맨더링 같은 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여야는 각 당의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구획정위 독립과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권한 포기를 약속한 바 있다.